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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문의
작성자 :
김송이
작성일 :
2014.07.15
조회 :
2162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사,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증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3년에 알코올중독전문병원에서 1년간 수련을 받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임상심리전문가 3년차로 수련 중입니다.


자격세칙을 보면,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중독분야에서 1년간 경력이 있으면 중독심리전문가 취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내년에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임상심리학 석사 졸업- 병원에서 1년 수련자격으로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을 따야하는 건가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민간협력기관이라 도박중독관련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격을 취득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송이 회원님 

답변입니다. 

먼저 중독심리 심리사는 2항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사려됩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취득 후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 교육 40시간을 충족하시면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이 충족됩니다.

 

올려주신 글에서 어떤 기관인지 명확치 않아 중독분야에 해당되는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만약 중독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시 50사례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치료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중독심리전문가의 경우 4항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신것으로 사려됩니다. 

4항의경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필요로합니다. 

그리고 본 학회 교육40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심리학 석사 졸업 후 병원에서 1년이상의 수련은 중독심리 심리사 1항에 해당이되는 질문으로 사려됩니다. 


이 경우 필수과목 이수, 중독분야 1년이상의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졸업 후 수련하신 2013년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의 수련 증명서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필수과목은 본 학회 홈페이지 자격증란의 자격규정세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가 중독분야로 해당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근무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는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 addictpsy24@naver.com로 메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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