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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강희양
작성일 :
2012.08.06
조회 :
2237

 

1.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규정 3장 5조 1항에 중독심리학 관련분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학위논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하면 전문가 자격증이 발부된다는 뜻인지요

2. 자격증 발부 시기는 언제인지요(상시인지 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홈페이지에 공고나는 건지요)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강희양 선생님.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규정 3장 5조 1항.


심리학과에서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박사학위 사본 1부, 박사학위 요약문 1부를 필요로 합니다.)


자료제출 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류를 제출하신다고 모두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심사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자격증 발부시기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차후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 자격스텝


정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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