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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세부기준 문의
작성자 :
박창민
작성일 :
2012.10.24
조회 :
1959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기준에 해당하여 현재 교육과정 40시간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자격심사 세부기준 중 모호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해당 서류 중, "경력/재직 증명서 또는 100사례"라는 부분이 있는데,

둘 중 한가지만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가 맞는지요?

 

저의 경우 현재 종합병원 알코올중독클리닉에서 임상 실무 경력을 인정받는 기준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박창민 선생님.


 


중독심리전문가(제 5조) 4항의 제출 서류 증


 


1. 경력증명서/재직 증명서에 기관장의 승인과 코멘트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2. 평가 혹은 치료(상담)사례(해당자)의 경우


    중독관련 전문병원이 아닌 경우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종합병원 알코올중독클리닉에서의 임상 실무 경력을 인정받는 기준에


해당하시므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 자격스텝


정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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