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심리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칙에 의하면,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알코올 전문기관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중에 있고, 국가자격증으로는 보건복지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2급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교육까지 해서 4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 싶어서요. 올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