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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 :
정선
작성일 :
2012.11.07
조회 :
2003

중독심리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칙에 의하면,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알코올 전문기관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중에 있고, 국가자격증으로는 보건복지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2급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교육까지 해서 4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 싶어서요. 올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선생님 청소넌상담사 2급은 한국심리학회 인준 자격증이 아닙니다.


 


한국심리학회 인준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14 분과 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선생님께서는 정신 보건 2급 을 취득하시고


 


수련기간 동안 중독 관련 케이스를 하셨던 것을 소급 적용하시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 정신보건 수련 기간 동안 중독관련 케이스가 있었다면 50개 ) 중독 수련이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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