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조 중독심리전문가
4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1급 전문가 자격증과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의 1급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주는 중독상담심리전문가(2006. 2.26 취득)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중독심리학회의 연수도 16시간을 받았습니다.
질문 1 :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자
--------> 중독분야의 1년 이상 임상겸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질문 2 :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
---------> 이미 16시간 이수하였고,
2006년에 상담심리학회에서 중독상담심리전문가 자격연수 받은 시간은
인정이 안되나요?
질문 3 : 중독심리 관련 과목 3학점 이수
----------->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말하는지요?
질문 4: 한국상담심리학회 - 중독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은, 중독심리학회의 전문가 자격증
을 취득하는데 어떤 혜택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8월초 대구 팔공산에서 있을 연수에 참가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