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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문의 및 연회비 입금
작성자 :
김연지
작성일 :
2012.07.11
조회 :
2154

제 5조 중독심리전문가

4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1급 전문가 자격증과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의 1급 범죄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주는 중독상담심리전문가(2006. 2.26 취득)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중독심리학회의 연수도 16시간을 받았습니다.

 

질문 1 :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자

             --------> 중독분야의 1년 이상 임상겸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질문 2 :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

            ---------> 이미 16시간 이수하였고,

                          2006년에 상담심리학회에서 중독상담심리전문가 자격연수 받은 시간은

                          인정이 안되나요?

질문 3 : 중독심리 관련 과목 3학점 이수

              ----------->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말하는지요?

질문 4: 한국상담심리학회 - 중독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은, 중독심리학회의 전문가 자격증

             을 취득하는데 어떤 혜택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8월초 대구 팔공산에서 있을 연수에 참가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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