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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질문
작성일 :
2012.07.16
조회 :
2192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후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자격 취득 후 병원 경력은 총 3년 정도 됩니다.

 

제가 아래의 항목 중, 제 6조 2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6조 (중독심리사)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3.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질문 1.

6조 2항을 보면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정신보건 수련을 받은 기관이 중독관련 기관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알코올 혹은 약물중독을 다루는 종합병원 정신과 경력도 인정이 되는지요?

 

질문 2.

만약 제가 근무한 병원이 수련기관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8월 3일-4일에 개최되는 교육을 들어도 그 교육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요?

위 항목에는 수련을 마친 후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수해야 한다고 써 있어서요~

 

 

 

답변

질문 1.


6조 2항을 보면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정신보건 수련을 받은 기관이 중독관련 기관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 아닙니다. 중독관련 사례만 채우시면 됩니다.


아니면 알코올 혹은 약물중독을 다루는 종합병원 정신과 경력도 인정이 되는지요?


-> 예 인정이 됩니다.


질문 2.


만약 제가 근무한 병원이 수련기관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8월 3일-4일에 개최되는 교육을 들어도 그 교육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요?육


위 항목에는 수련을 마친 후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수해야 한다고 써 있어서요~


 


-> 먼저 교육을 들으시고 나중에 사례를 채우셔도 됩니다 ^-^ 자격규정 관련 심사할때문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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