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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규정에 관한 질문
작성자 :
권경희
작성일 :
2012.07.21
조회 :
2259

자격자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독심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심리전문가와 중독심리사는 매 2년 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매2년의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자격을 받고 난 후 2년인지요?

 

2. 매2년에 40시간을 채우려면 연 2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학회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게끔 선택의 폭이 넓게 보수교육 과정을 넉넉하게 마련해주실 계획이신지요?

   (1년에 20시간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 학회가 대부분 지방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바쁜 일정 빼고 참석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구나 상담자들은 자신이 가진 자격별로 학회 보수교육에 참가해야 하는데,   여러 자격이 있는 경우 학회가 겹쳐서 참석이 어렵기도 합니다. 1년 평균 20시간  참석은 너무 시간이 많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하루 8시간이라 한다면 3일을을 꼬박 참석해야 하니까요. 매년 3일을 꼬박 낸다는 게 쉽지 않고, 생업에도 많은 영향을... ㅠㅠ. 참고로 상담심리학회는 사례발표나 학술대회 연 2회 참석이 의무조항으로 시간으로 치면 6-8시간에 해당됩니다. 회장단에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홈피에서 수강관리에 이전 교육 받은 사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홈피를 새로 만들어서 포함안된 것인지, 아님 제 것만 누락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4. 학회 출발시점에 자격을 받은 회원의 경우 매2년의 산정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이 매 2년이 연초를 의미하는지, 아님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의미하는지, 아님 자신이 자격을 받은 시점을 얘기하는지요? 명백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권경희 선생님


 


자격증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매 2년이란 자신의 자격증을 발급 받은 뒤로 2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2011년도에 28시간 공동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시간이 안뜨는점은 업체측에 연락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다른 문의점은 이사회의때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심리학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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