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 있어 올립니다.
저는 2012년 2월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2012년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정신보건의료기관(개인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 근무중입니다.
중독전문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적은 없으나 본 병원에 알코올 병동이 따로 있어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심리평가, 예방교육, 집단 상담을 50차례 이상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중독심리 자격심사 제출 서류 중 수련생 인적 사항, 수련 기록 일지 및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