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Q&A

  • 게시판
  • Q&A
게시글 상세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취득문의(제 6조 2항)
작성자 :
김수진
작성일 :
2013.11.19
조회 :
2335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 있어 올립니다.

저는 2012년 2월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2012년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정신보건의료기관(개인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 근무중입니다.

중독전문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적은 없으나 본 병원에 알코올 병동이 따로 있어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심리평가, 예방교육, 집단 상담을 50차례 이상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중독심리 자격심사 제출 서류 중 수련생 인적 사항, 수련 기록 일지 및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중독심리사 2항으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생 관련항목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재직증명서, 중독관련사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정보

Copyrightsⓒ 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