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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 자격기준 문의합니다.
작성자 :
김영태
작성일 :
2013.11.26
조회 :
2191

저는 현재 도박중독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전에 Wee센터와 Wee스쿨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5년정도

임상경험이 있습니다.


학회에서 공동교육을 이수하면 자격기준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전 Wee센터와 Wee스쿨에서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학생들과

사례경험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근무한 기록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100사례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100사례를 확인해야 한다면  상담내용을

어느정도까지 정리해서 확인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 [부록1. 중독심리 전문가 자격세부기준] - 3번


 

답변





답변입니다.

wee 관련 기관은 중독전문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5년 동안 근무를 하신 점은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세부기준의 3항으로 응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 5년간 임상 경험이 있었다는 경력 및 재직 증명서와 사례 100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석사학위 이상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례를 제출하실 때에는 중독심리사 수련수첩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채워서 제출해주시면 되며,

사례의 상단에 기관장 또는 슈퍼바이저의 서명 또는 직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공지사항 자격증시험 관련공지에 첨부된 수련수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심리평가, 상담 및 치료, 집단 상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영역에서 50% 이상 편중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중독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신 경우, 학술대회를 참석하는 것으로 교육 시간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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