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Q&A

  • 게시판
  • Q&A
게시글 상세
중독심리사 자격증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
홍성진
작성일 :
2014.01.30
조회 :
2110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을 가지고 학교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자격증으로 중독심리사에 지원할 수 있는지요?

답변



답변입니다. 

중독심리사 또는 전문가에 응시할때 자격증 조항에 해당하는 자격은 

한국심리학회의 분과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로는 응시가 불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중독심리사 또는 전문가 조항 중 자격증 없이도 응시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사 1항의 경우 중독관련 기관에서 1년이상의 경력 증명, 

수련수첩에 명기된 필수과목, 선택과목, 중독관련과목을 이수하셨다고 표기되어있는 성적 증명서가 있으시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련수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단정보

Copyrightsⓒ 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