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중독심리사 또는 전문가에 응시할때 자격증 조항에 해당하는 자격은
한국심리학회의 분과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로는 응시가 불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중독심리사 또는 전문가 조항 중 자격증 없이도 응시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사 1항의 경우 중독관련 기관에서 1년이상의 경력 증명,
수련수첩에 명기된 필수과목, 선택과목, 중독관련과목을 이수하셨다고 표기되어있는 성적 증명서가 있으시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련수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