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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문의
작성자 :
이남희
작성일 :
2009.07.30
조회 :
2915

안녕하세요.

제가 중독심리사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석사를 마치고 국립부곡병원에서 정신보건 2급수련을 받았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현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으로 알코올병원에서 임상심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월에 일을 시작해서 요번달로 6개월이 됩니다.

제가 중독심리사를 취득할 수 있나요?

어떻하면 취득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남희드림

 

중독심리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선생님은 자격규정 6조 2항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듯합니다.


아래의 3가지를 준비하신 후 자격심사를 통과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중독관련 업무(상담,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병원장의 경력증명서.


2. 자격증 사본.


3.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 혹은 중독심리 관련 과목 3학점 이상.



 


아래의 자격규정과 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규정>


제 6조 (중독심리사)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3.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자격규정세칙>


3항, 4항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 2의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을 말한다(예, 도박중독의 평가와 치료, 알코올중독). 또한 3, 4항의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과 “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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