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자격규정 6조 2항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듯합니다.
아래의 3가지를 준비하신 후 자격심사를 통과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중독관련 업무(상담,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병원장의 경력증명서.
2. 자격증 사본.
3.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 혹은 중독심리 관련 과목 3학점 이상.
아래의 자격규정과 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규정>
제 6조 (중독심리사)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3.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자격규정세칙>
3항, 4항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 2의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을 말한다(예, 도박중독의 평가와 치료, 알코올중독). 또한 3, 4항의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과 “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