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간사 김경진입니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중독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타기관 교육으로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공동교육 이수시간(40시간)을 대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공동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에 한합니다.
1.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공동교육
2. 타기관 교육 중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해당 교육의 연수평점표에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공동교육 __시간으로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수강하셨던 교육의 연수평점표를 확인해주시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공동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