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동교육을 신청하였을 경우 이수 시간이 15시간 밖에 되질 않네요..
10시간 단위로 개설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추가로 개설하실 교육과정이 있는지요..?
직장 내에서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10월에는 공동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고
11월에만 참석하였는데,
3차 공동교육을 다 참여해봤자 교육 이수 시간이 5시간 모자라서
전문가 자격 취득 심사에 응시하지 못하겠네요..
자격 과정이 알려지고 심사 기간까지 기간이 길지 않은데, 왜 교육 이수 시간을 이렇게 배정하셨는지 안타깝네요..
올 12월에 자격 심사에 응시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이번 공동교육을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학회 참석이긴 하지만, 역시나 직장에서 출장을 너무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12월에 심사에 응한다고 하면 직장에서 어떻게든 양해를 구해보겠지만요..)
혹시 이렇게 교육 이수 시간이 약간 모자란 경우를 구제해주실만한 교육이 추가로 있을지요
아니면, 임상심리학회에서 들었던 중독 관련 강의를 공동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예를 들어 지난번 임상심리학회에서 개최된 도박중독관련 심포지움이라든지..)
사전 등록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신속히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