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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육 이수 시간과 관련하여..
작성자 :
허승은
작성일 :
2008.11.25
조회 :
2109

3차 공동교육을 신청하였을 경우 이수 시간이 15시간 밖에 되질 않네요..

 

10시간 단위로 개설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추가로 개설하실 교육과정이 있는지요..?

 

직장 내에서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10월에는 공동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고

11월에만 참석하였는데,

 

3차 공동교육을 다 참여해봤자 교육 이수 시간이 5시간 모자라서

 

전문가 자격 취득 심사에 응시하지 못하겠네요..

 

자격 과정이 알려지고 심사 기간까지 기간이 길지 않은데, 왜 교육 이수 시간을 이렇게 배정하셨는지 안타깝네요..

 

올 12월에 자격 심사에 응시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이번 공동교육을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학회 참석이긴 하지만, 역시나 직장에서 출장을 너무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12월에 심사에 응한다고 하면 직장에서 어떻게든 양해를 구해보겠지만요..)

 

혹시 이렇게 교육 이수 시간이  약간 모자란 경우를 구제해주실만한 교육이 추가로 있을지요

아니면, 임상심리학회에서 들었던 중독 관련 강의를 공동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예를 들어 지난번 임상심리학회에서 개최된 도박중독관련 심포지움이라든지..)  

 

사전 등록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신속히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12월 1일 수정).

올 12월 12일(금요일)에 한국심리학회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도박중독 국제 컨퍼런스를 5시간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도박 중독 분야에 이름있는 외국 연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행사이고


참가비도 무료이기 때문에 12월 6일의 오후 시간을 줄이고 이 행사에 5시간을 배정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사전등록은 다음 주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13일 건강심리학회에서 개최될 예정인 중독과 동기강화상담(강사: 전영민 교수) 워크샵도 3시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한국심리학회 산하학회의 중독 관련 워크샵을 수강하신 경험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강사의 사정으로 건강심리학회의 중독 관련 워크샵은 \"중독에 대한 ACT 적용(강사: 이경희 전문위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월 1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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