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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사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 :
2011.11.14
조회 :
2090

전 현재 심리학 석사를 졸업하고, 중독심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독심리사 자격기준을 보니,

필수과목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에서 4과목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때 이상심리, 심리평가, 심리치료, 상담심리, 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등을 들었으나, 심리치료,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이 모두 중복되는 과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을 듣고자 하는데,

 

질문1) 제 검색능력이 부족하여 그런지, 그러한 과목을 개설한 곳을 찾을 수 가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을 실제 들은 예가 있나요?

저만 못 찾고 있는것 인가요?

 

질문2) 중독분야 임상경험에서,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한 영역에 편중 되어선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50%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심리학적 평가, 예방 교육, 치료(상담)의 3 영역에서 한 쪽으로 편중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1사람을 10회기 실시시 상담을 5회실시하고 검사를 3회 평가및 해석을 3회 실시한 것은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것인가요?

보통 상담을 6회기 진행하고 검사및 평가를 4회 진행하기에..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 간사 김경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학점은행제를 통해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을 실제 들은 예가 있나요?


-  학점은행제를 통해 중독관련을 들은 예가 있습니다(이흥표 선생님이 개설하였던 중독심리) 하지만, 중독관련 과목이 항상 개설되어 있는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중독학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셔서 40시간을 이수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것 같습니다.


 


2-1. 중독분야 임상경험에서,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한 영역에 편중 되어선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50%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심리학적 평가, 예방 교육, 치료(상담)의 3 영역에서 한 쪽으로 편중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인지요?


-네 말씀하신대로 3가지영역(평가, 예방, 교육)에서 한가지 영역이 50%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2-2. 그렇다면 1사람을 10회기 실시시 상담을 5회실시하고 검사를 3회 평가및 해석을 3회 실시한 것은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것인가요?


 - 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예방, 교육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자격심사에 제출하시는 50사례(심리사) 혹은 100사례(전문가)에 대한 총사례에 대해 한 영역이 50%가 넘으면 안된다는  자격규정입니다. (예: 만약 심리사로 자격심사를 청구할 경우 50사례를 제출해야 하는데 50사례의 절반인 25사례 이상이 한 영역의 것으로 제출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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