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문의한 내용은 아래의 4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1. 중독심리사자격시험이 보통 언제 있습니까?
답> 지난해(2008년)에 처음 자격심사가 실시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자격심사 혹은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험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중독심리 전문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독분야 수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답>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 국가 혹은 한국심리학회에서 지정한 병원 혹은 센터(상담 및 치료 기관) 등에서 가능합니다.
3. 중독전문가의 수퍼바이져가 있어야 하는곳인가요?
답> 중독심리전문가가 슈퍼바이져로 근무하는 기관에서 수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중독심리관련 과목은 어떤거죠? 과목에 중독이라는 글귀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겁니까?
답> 중독심리 과목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입니다. 중독이라는 글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도박중독의 평가와 치료, 알코올중독 등)
* 문의한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 자격규정 및 세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규정>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3.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자격규정세칙>
3항, 4항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 2의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을 말한다(예, 도박중독의 평가와 치료, 알코올중독). 또한 3, 4항의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과 “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