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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
박수현
작성일 :
2013.05.30
조회 :
2198

중독심리전문가 시험응가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격규정을 읽어보았는데 제 조건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학부에서 중독심리 과목 이수를 하였고 현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을 가지고 있으며, 마약과 알코올병동이 있는 병원에서 1년간 정신보건수련을 받았습니다. 수련 후 시험을 치고 알코올병동이 있는 정신과병원에서 3년 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학위는 현재 석사 마지막 5학기 째로 8월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입니다.

 

현재 이 자격으로 중독심리전문가 시험응시가 가능한가요?

부족하다면 어떤 자격을 더 갖추어야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응시가 가능한지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학술대회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중독심리사에 2항에 해당이 되십니다.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선생님께서 중독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셨거나, 

(혹시 이수하지 못하셨다면) 중독심리학회의 공동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수를 하시면 

자격 시험에 응시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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