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Q&A

  • 게시판
  • Q&A
게시글 상세
중독심리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이아름
작성일 :
2013.08.27
조회 :
2189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3년에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상담심리사 2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중독심리사 자격규정을 보면 한국심리학회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과 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상담심리사 준비 기간 중의 중독관련 사례들도 인정을 해준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상담심리사 준비기간 중의 수련을 어디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담심리사 수련한 기관은 중독관련기관은 아닌 일반 상담연구소이고 중독관련상담은 진행하였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중독분야기관에서 6개월 수련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련을 받는다면 중독관련기관에서 수련생 등록이 되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알아보니 수련생을 받는 곳이 없더라구요. 
자원봉사나 실습으로도 수련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여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죄송합니다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독심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분과학회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므로

중독관련기관에서 수련 6개월 또는 중독사례 50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중독사례의 경우 선생님께서 상담심리사 준비기간 중 하셨던 케이스도 중독과 관련된 사례라면 인정이 됩니다. 

일반 상담연구소에서 중독 사례를 다루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수련은 인정되지 않으나 

중독 케이스는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중독 수련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육 40시간과, 중독 케이스 수를 채우시면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수련을 생각하신다면 현재 중독관련기관의 수가 적어 지역에 따라서는 

중독관련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독관련기관에서 수련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시면 

수련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중독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나 실습은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정보

Copyrightsⓒ 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