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심리 전문가 자격규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3장 자격규정 5조 사항을 보면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분야라는 것이 애매하네요. 해석지침에는 중독관련 공식적인 기관이라고 나왔는데, 대학(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시험 시행세칙 4조 1항에
1.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을 마친 후 다음에 명시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 ① 필수과목 4과목 12학점 이상: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② 선택과목은 3과목 9학점 이상: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라고 나왔는데 중독심리 과목을 들은 적이 없다면 다른 과목을 모두 수강했더라도(12학점 이상) 응시자격에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중독심리사 교육을 받으면 과목이 상관 없다고 전화통화를 하셨는데,
2. 중독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
를 보면,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라는 말이 있어서 3년미만이고, 다른과목은 모두 들었지만 중독심리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응시자격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