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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 전문가 자격규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임남
작성일 :
2011.11.14
조회 :
2071
중독심리 전문가 자격규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3장 자격규정 5조 사항을 보면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분야라는 것이 애매하네요. 해석지침에는 중독관련 공식적인 기관이라고 나왔는데, 대학(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시험 시행세칙 4조 1항에
 1.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을 마친 후 다음에 명시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 ① 필수과목 4과목 12학점 이상: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② 선택과목은 3과목 9학점 이상: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라고 나왔는데 중독심리 과목을 들은 적이 없다면 다른 과목을 모두 수강했더라도(12학점 이상) 응시자격에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중독심리사 교육을 받으면 과목이 상관 없다고 전화통화를 하셨는데,

2. 중독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

를 보면,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라는 말이 있어서 3년미만이고, 다른과목은 모두 들었지만 중독심리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응시자격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 간사 김경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대학(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병원을 중독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중독관련기관은 국가지정 병원(예:카프) 혹은 마사회 유캔센터, 도박중독예방센터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중독심리 과목을 들은 적이 없다면 다른 과목을 모두 수강했더라도(12학점 이상) 응시자격에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시행세칙에 나와있는대로 필수과목 12학점이상, 선택과목 9학점 이상 두가지 모두 충족되셔야 합니다.


학점을 이수하시지 못하셨다면,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시어 40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에서 교육받으신 시간에 대해서 소급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3.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라는 말이 있어서 3년미만이고, 다른과목은 모두 들었지만 중독심리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응시자격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년 미만이시고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셨다면 자격심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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