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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정과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이한일
작성일 :
2011.01.20
조회 :
2187

보건복지부지정 알코올치료 전문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전문 상담사 과정을 수료했는데요..

 

이것이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드립니다.(교육이수로 인정되는 교육범위)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간사 김경진입니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중독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타기관 교육으로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공동교육 이수시간(40시간)을 대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공동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에 한합니다. 


1.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공동교육


2. 타기관 교육 중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해당 교육의 연수평점표에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공동교육 __시간으로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수강하셨던 교육의 연수평점표를 확인해주시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공동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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