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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박미숙
작성일 :
2013.01.03
조회 :
2088

중독심리전문가 관련하여 자격세부기준 문의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기관에서 5년째 인터넷중독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졸업 후 박사 재학 중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전문가 자격심사 세부기준 중에..

3번에 해당하는데.. 단,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은 별도로 이수하지 않았으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진행한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 연수를 통해 교육내용은 모두 들었습니다.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합쳐도 40 시간은 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석.박사 과정 중 교과목명에 중독이 들어 있는 교과목은 따로 없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현재 저희 학회에서 주최하고 있지 않은 교육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심리사에는 해당사항에 요건이 충족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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