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간사 김경진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3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중독관련 수업에 대한 문의
-> 해석지침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해석지침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항, 4항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 2의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을 말한다(예, 도박중독의 평가와 치료, 알코올중독). 또한 3, 4항의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과 “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
주) 평가 자료는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관련 전문기관장의 관인 있고 이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로 한다.“
2. 1년 임상경험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
-> 1년 임상경험을 인정해 주는 기관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 <예:알콜전문병원>, 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독관련 치유센터(유캔센터,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등)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다른 기관에서 중독관련 임상경험을 하셨다면,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관련서류는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자격시험과 관련된 문의
-> 현재 중독심리사,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과 관련된 시험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격시험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