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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
임성견
작성일 :
2011.01.12
조회 :
2071

 

 

 중독심리 전문가 자격과정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격과정에 보니 학부에서 중독관련 수업을 3학점 이상 이수했으면

  교육과정 40시간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던데

 

  그 과목이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1급 전문가의 경우 중독관련 임상경험이 1년 이상

  있으면 자격요건이 채워진다고 되어있는데 그 임상경험은 인정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기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에 다른 요건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하나 더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1급 전문가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취득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간사 김경진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3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중독관련 수업에 대한 문의


-> 해석지침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해석지침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항, 4항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 2의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을 말한다(예, 도박중독의 평가와 치료, 알코올중독). 또한 3, 4항의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과 “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


주) 평가 자료는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관련 전문기관장의 관인 있고 이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로 한다.“


 


 


2. 1년 임상경험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


-> 1년 임상경험을 인정해 주는 기관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 <예:알콜전문병원>, 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독관련 치유센터(유캔센터,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등)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다른 기관에서 중독관련 임상경험을 하셨다면,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관련서류는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자격시험과 관련된 문의


-> 현재 중독심리사,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과 관련된 시험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격시험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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