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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련생
작성일 :
2011.01.31
조회 :
2008

현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수련중인 수련생입니다.

제가 수련을 받기 전에 중독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전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메일로 안내드렸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간사 김경진입니다.


선생님이 자격증을 소지하기 이전에 관련기관에서 근무하신 경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자격규정 참고해 주세요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규정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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