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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작성자 :
최00
작성일 :
2011.02.09
조회 :
2237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

 

 

----> 알코올관련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급/간호사도 중독심리사자격규정에 합당한지요?

         

        자격이 된다면 중독심리가 교육이수를 하고  tlv어하는데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은 아래의 자격규정과 같이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에서 발급되는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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