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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관련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허승은
작성일 :
2008.12.09
조회 :
2348

5. 중독 관련 임상경험 인증 서류(해당자, 택 1)
 - 중독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연 100사례(\'사\'의 경우 연 50사례)를 정리한 서류(\'자격증\' -> \'심사관련서류\'에서 다운로드) 
(단, 타분야  전문가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되어(2003년 이전 취득) 사례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취득하고,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 명이 중독 관련 기관은 아니니, 연 100사례를 내려고 하는데요,

1)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나 재직증명서(현 근무 기관이나 이전 근무기관)가 필요없는것인지요..?

2)또한 연 100사례라 함은 자격심사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전 부터 본 사례들은

다 포함되는 것인지요..?

3) 전문가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자격 심사에 필요한 요건중에 하나여서 확인은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주십시오..

답변드립니다.

건강심리학회 행사(~14일까지)를 함께 진행하다보니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나 재직증명서(현 근무 기관이나 이전 근무기관)가 필요없는것인지요..?


=>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또한 연 100사례라 함은 자격심사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전 부터 본 사례들은


다 포함되는 것인지요..?


=> 시점과 무관합니다.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3) 전문가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자격 심사에 필요한 요건중에 하나여서 확인은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격번호만 이력서에 기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위원회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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