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사 1급은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므로
선생님께서는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세부기준 제 5조(중독심리전문가) 4항에 해당하십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격증란에 자격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리는 학회는 선생님께서
저희 중독심리학회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소식·게시판 란에 들어가셔 좌측 공동교육 사전등록하기를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 자격스텝
정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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