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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관련기관 범위 문의
작성자 :
김현진
작성일 :
2020.06.05
조회 :
874

중독심리사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중독심리 심리사자격 시행 자격규정에 보면, 

수련 및 상담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중독관련 기관 수련의 기준이 어떤 기관에서의 수련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상담 실무경험 역시, 중독 전문기관에서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학 상담센터에서 2년간 수련 및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현재 1년 정도 실무를 하고 있는데,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자격규정 제 6조 2항에 해당하는 심리사가,  학회자격증인 일반심리사도 포함하는 개념인지요?

 

3. 수련이나 경력 등은 중독심리학회 입회 이후부터 인정을 하는지 입회이전 기록도 소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관련기관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현진 선생님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중독관련기관이라 함은 중독심리전문가가 소속되어 있는(또는 활동 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자격검정 청구 시 해당 사실을 증빙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심리학회 자격증인 일반심리사는 2급자격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수련이나 경력은 원칙상 모학회를 통한 본학회 입회년도부터의 수련과정을 인정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규정 및 세칙은 변경 전(구)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욱 궁금하신 내용은 메일을 통해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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