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독심리전문가 수련을 시작하고자 하여 수련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이라는 내용 중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에 범죄심리학도 포함되나요?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3. 수련수첩에 부착하는 교육평점표는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가요?
4. ‘또한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과 “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 중 중독 관련 전문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만약 그 기관에서 중독 관련 교육을 받는다면 그 교육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5. 수련수첩 양식 중 수련 기록 일지는 심리사 1항, 2항이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심리사로 지원할 경우에만 수련생 관련 양식에 기재하는 것인가요? 전문가로 지원할 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
6. 수련수첩 양식을 보면 심리평가 개인 심리치료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수련 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수련 감독자로부터의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상담심리학회 수련 과정처럼 중독심리전문가에게 가서 수퍼비전을 받는 것인가요? 수련 감독자에게 수련을 받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7. 수련수첩 양식을 작성할 때 ‘성명’에 내담자 본명을 기재하나요? 다른 학회에서는 이름을 아예 쓰지 않거나 내담자의 성만 기재하고 이름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의 드립니다.
8. 중독 관련 영역에 성도 인정되나요? 현재 성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담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9. 심리평가의 경우 진행해야 하는 검사도구의 개수가 정해져있나요? 1개의 검사도구만 실시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심리평가 시 같은 검사도구를 사용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MMPI, SCT만 사용)?
10. ‘중독심리 자격 규정세칙 제4장 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의 제7조(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 실무경험, 중독심리 교육 및 수련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의 별도의 시행세칙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련과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