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독심리사 수련자격 문의드립니다.
해외 대학원에서 중독학을 (2015-2016) 들었는데, COVID-19시기 감안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유효기간 연장으로 이수 면제대상이 되나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중독심리관련 공공기관에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아이윌센터)가 해당되나요? 그럼 이곳에는 모두 필수로 중독심리전문가가상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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