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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중독심리사 수련문의
작성자 :
강주현
작성일 :
2023.08.02
조회 :
353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사 수련자격 문의드립니다.


해외 대학원에서 중독학을 (2015-2016) 들었는데, COVID-19시기 감안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유효기간 연장으로 이수 면제대상이 되나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중독심리관련 공공기관에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아이윌센터)가 해당되나요그럼 이곳에는 모두 필수로 중독심리전문가가상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중독심리학회 사무국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1.
해외 대학원에서 수강한 강의라도 이수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변2.
아이윌센터의 경우 중독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독심리전문가가 상주하지 않아도 중독심리관련 기관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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