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해서 준비 중인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3.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이 자격에 속해서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5년 동안의 임상경험 중에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이며, 박사과정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과정이 면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