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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응시 자격 관련
작성자 :
박지윤
작성일 :
2018.06.22
조회 :
1565

안녕하십니까? 중독심리사 자격증 응시 자격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심리학 학사, 임상심리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중독 전문 병원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 및 석사 과정에서 중독심리학을 듣지 않았습니다.

중독 심리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응시 자격이 적혀져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면 대체할 방법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을 마친 후 다음에 명시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4과목 12학점 이상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 선택과목은 3과목 9학점 이상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 2. 중독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
응시 자격 관련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이미 졸업하셨을 경우, 학회 행사를 통해 채우셔야 합니다.
학회에서 학술대회와 공동교육 등으로 연 40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 행사를 통해 이수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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