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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전문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조현아
작성일 :
2019.01.16
조회 :
1519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독심리전문가자격을 취득할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자격규정 제5조 

3.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Q: 저는 현재 2013년도 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내담자를 만나는 상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어 재직증명서를 제출 한후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하면 되는지요? 

Q: 혹 위 5조 3항이 인정이 된다면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은 어디서 이수하는지요? 

Q: 자격시험 및 면접 시험을 똑같이 치루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독심리전문가 문의 답변드립니다.
먼저, 답변을 늦게 달아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독심리전문가자격을 취득할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자격규정 제5조

3.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Q: 저는 현재 2013년도 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내담자를 만나는 상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어 재직증명서를 제출 한후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하면 되는지요?
A :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유캔센터, 스마트쉼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 해당되며, 경력증명서 만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직급명이 ‘상담원’ 등이어야 하며, 업무내용에 ‘중독자 상담 및 기타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스마트쉼센터에 근무 중이시기 때문에 수련수첩은 대체 가능하시고,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자인 수퍼바이저에게 임상경력만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수련수첩에 "수련기관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의 직인 및 수퍼바이저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Q: 혹 위 5조 3항이 인정이 된다면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은 어디서 이수하는지요?
A:
① 본 학회 주관 교육(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등) 시간
② 모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 시간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심리 관련 교육(모학회, 타 분과학회 교육행사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승인 된 교육행사 등) 시간
④ 위의 중독심리 교육 인정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단, 대학(원)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최근 5년 이내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를 면제한다.
* 중독심리학 관련 과목이수로 대체 가능

Q: 자격시험 및 면접 시험을 똑같이 치루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중독심리전문가는 면접시험만 시행합니다.

2019년 행사 및 시험 관련 일정은 추후(2월)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중독심리학회 대표메일 addictpsy01@daum.net 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빨리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은 답변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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