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심리사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중독심리 심리사자격 시행 자격규정에 보면,
수련 및 상담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중독관련 기관 수련의 기준이 어떤 기관에서의 수련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상담 실무경험 역시, 중독 전문기관에서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학 상담센터에서 2년간 수련 및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현재 1년 정도 실무를 하고 있는데,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자격규정 제 6조 2항에 해당하는 심리사가, 학회자격증인 일반심리사도 포함하는 개념인지요?
3. 수련이나 경력 등은 중독심리학회 입회 이후부터 인정을 하는지 입회이전 기록도 소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