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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전문가 관련입니다.
작성자 :
최용준
작성일 :
2020.09.17
조회 :
783

수고에감사드립니다. 중독심리심리사자격증은2017.4.28.취득하였습니다.근무지는법무부부산구치소에서28년이상마약및알코올수용자관리및심리치료팀에서상담및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상담심리치료학으로2020.8.21.석사학위취득하였습니다.현재는의료상담심리학과상담심리학전공으로 박사과정재학중입니다.중독전문가응시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RE: ['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전문가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준 선생님
한국중독심리학회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격규정(구) 제 5조 5항에 따라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과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 중독치료(혹은 상담) 또는 중독재활분야에서 2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 한다.


중독심리심리사 자격증 이후에 말씀하신 경력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석사학위도 취득하셨기 때문에 응시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수강하신 과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회 홈페이지의 자격규정세칙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수련수첩 등을 확인하셔서 자격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을 통해 문의주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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