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심리사 신규 자격규정에서, "중독심리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필수(3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 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상담학부나 기독교심리상담학부를 졸업한 학사 취득자는 중독심리사 응시 자격에 맞지않는지요?
아니면, 해당 과목 이수만 하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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