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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안내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이사랑
작성일 :
2021.07.15
조회 :
612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 게시판에 남기는 것이 맞는 듯 하여 다시 질문 남깁니다.

 

*저는 신규 규정(2020. 1. 1 이후 가입자)에 해당하는 회원입니다.


1.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사 2급의 경우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규정 > 제6조 > 1항 >  (3)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에 준하는 모학회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중독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중 '실무경력' 관련하여, 
 가.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0년 이상의 실무경력' + 수련과정 0시간 이수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나. 혹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시행세칙 중 제5조 > 5항 중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임상수련 과정기간과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이와 같이 수련과정 0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수퍼바이저 명단
저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몇 분의 수퍼바이저 분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바라며.. 이사랑 드림.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이사랑 회원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사 2급은 중독심리사에 준하는 자격이며, 중독심리전문가는 상담사 1급을 통해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석사학위를 취득 후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를 수행하셨다면 자격관리위원회로 부터의 검토 후 자격요건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무경력 인정은 개월 수로 계산됩니다. 13개월의 경력시 13시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중독심리전문가
이은경
1965년 08월 27일
명지대학교
02-300-0624


중독심리전문가
이형초
1967년 03월 03일
심리상담센터 감사와기쁨
02 - 2015 - 7707

중독심리전문가
조성민
1968년 05월 25일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010 - 3276 - 2221


중독심리전문가
권경희
1962년 01월02일
착한벗심리상담센터
02-338-1985



중독심리전문가
문영주
1968년 11월 30일
연세대학교
02-2123-6685


중독심리전문가
유영권
1965년 06월 10일
연세대학교
02-2123-2919


중독심리전문가
권수영
1966년 12월 29일
연세대학교
02-2123-591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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