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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사 자격유지 관련
작성자 :
김현근
작성일 :
2023.06.14
조회 :
385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에 중독심리사 자격을 교정공무원 중독심리사 과정을 통해서 취득하였는데

이후 유지 과정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세칙 10조에 보면 

  •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는 자격 취득일 다음 해부터 3년 단위로 본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24시간 이상의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시간(모학회 연차학술대회,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 기타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당해년도의 12월 31일부로 자격이 정지되나, 본 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즉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2.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는 윤리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위에서 우선 24시간 인정하는 교육시간에는 올해 행사 중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학술대회와 24시간 교육시간을 위한 학술행사 등은 별도로 참여해야하는지

매년 1시간 이상 듣는 윤리교육은 어떻게 이수할 수 있는지

 

추가로 2023년 교정상담연구회 추계 워크숍에 참여하면(여기도 중독 관련 사례발표가 있습니다.)

위 학술대회 참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한국중독심리학회 사무국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올해 계획된 학회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2) 공동교육, 3) 추계학술대회, 등 각 행사에서 제공하는 인정시간이 다르오니 행사 참여 전 인정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올해 윤리교육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진행하는 윤리교육 참석을 통해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학회에서 진행하는 윤리교육은 올해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교정상담연구회의 추계 워크숍의 경우 매년 기타수련시간으로 매년 인정해주고 있으나, 올해에는 아직 승인 전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은 교정상담연구회에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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