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 사항 있어 공고에 적힌 addictpsy1@daum.net으로 메일 드렸으나 메일발송이 안 되네요.
저는 중독심리전문가 4항(임상심리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자격심사 공고를 보면 수련트랙에 해당하고 반드시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련수첩파일 중 부록1.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세부기준 표를 보면 4항에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100사례라고 되어 있어서요.
중독분야 기관에 1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사례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력증명서와 사례보고서 둘다 제출하는 것인지 조금 혼란스러워서 문의드려요.
많이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