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독심리전문가 과정을 밟고 싶으나, 제가 석, 박사를 다닌 학교에 [중독] 주제가 들어간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조항 때문에 여쭤 보고 싶은데, 제가 첨부파일에 포함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문제 전문인력 양성과정] 100 시간을 수료했다면,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들은 것에 해당하는지요?
(2) 만약 중독심리관련 과목을 따로 들어야 한다면, 석, 박사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안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래]
6. 3항, 4항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 2의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을 말한다(예, 도박중독의 평가와 치료, 알코올중독). 또한 3, 4항의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과 “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
주) 평가 자료는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관련 전문기관장의 관인 있고 이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