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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관련 과목 이수문의
작성자 :
신용우
작성일 :
2018.04.10
조회 :
1774

(1) 중독심리전문가 과정을 밟고 싶으나, 제가 석, 박사를 다닌 학교에 [중독] 주제가 들어간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조항 때문에 여쭤 보고 싶은데, 제가 첨부파일에 포함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문제 전문인력 양성과정] 100 시간을 수료했다면,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들은 것에 해당하는지요?

 

(2) 만약 중독심리관련 과목을 따로 들어야 한다면, 석, 박사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안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래]

 6. 3항, 4항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 2의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을 말한다(예, 도박중독의 평가와 치료, 알코올중독). 또한 3, 4항의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과 “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
주) 평가 자료는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관련 전문기관장의 관인 있고 이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로 한다.

 

 

 

중독관련 과목 이수문의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은 아래 3가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은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정규 대학 내 중독 관련 과목 이수
- 한국중독심리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공동교육
- 중독 관련 타 학회(협회) 또는 기관에서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가 운영하는 교육(행사)에 대하여, 본 학회에 연수평점 교차인정을 사전에 신청하여 연수평점표가 발급된 교육

(2)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중독심리 자격증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본 학회는 매년 한국중독심리학회 춘계/추계 학술대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님들께서 교육과정 40시간을 채우실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는, 중독 관련 타 학회(협회) 또는 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간혹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회(협회) 또는 기관에서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증 교육과정’ 이수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교육이 끝난 후 본 학회 연수평점표를 배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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