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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문의
작성자 :
김동경
작성일 :
2018.05.21
조회 :
1758

안녕하세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김동경이라고 합니다.

 

중독심리전문가 취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자격규정 사항에서 중독분야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한하여 인정가능한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  5년 이상의 임상경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문의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중독심리전문가 수퍼바이저께 수련을 받으면 인정됩니다.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유캔센터, 스마트쉼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 해당되며, 경력증명서 만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직급명이 ‘상담원’ 등이어야 하며, 업무내용에 ‘중독자 상담 및 기타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독 관련 공식적인 기관에서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치료(상담) 등의 행위를 말하며 임상경험 1년은 중독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근무 또는 연사례수 100명 이상의 경험을 말한다. 연사례수는 사례 X 횟수를 말한다(예, 1사례를 10회기 상담했다면 1x10=연10사례로 계산된다). 집단개입인 경우, 1개 집단을 1개 사례(예, 1사례를 10회기 상담했다면 1x10=연10사례로 계산된다)로 간주하고 예방교육 1회를 1사례로 산정하며, 평가의 경우는 종합심리평가를 1사례로 인정한다.

주)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한 영역에 편중(50% 이상)되어서는 안된다(예, 평가 연50사례 이상은 불가함).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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