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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문의사항
작성자 :
신용우
작성일 :
2020.08.26
조회 :
802

(1) 저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증 민간기관에서 2014년 이후 7년째 도박문제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증빙을 하면 제6조 1항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2) 제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100시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는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에 해당할지요.

     해당 파일을 첨부합니다.

 

수련생 신용우 드림

[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신용우 선생님
한국중독심리학회입니다.


(1) 저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증 민간기관에서 2014년 이후 7년째 도박문제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증빙을 하면 제6조 1항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제 6조 1항의 (4)에 해당하는 "수련과정 시행세칙"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5조 4항을 확인하신 후에, 자격검정 응시 하실 때 재직중인 기관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증 민간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닏.




(2) 제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100시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는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에 해당할지요.

해당 파일을 첨부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진행하는 도박문제전문인력양성의 경우, 현재 한국중독심리학회와 수련시간 인정으로 상호협의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을 통해 문의주시면 더욱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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