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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사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 문의
작성자 :
조은지
작성일 :
2020.09.17
조회 :
873

안녕하십니까

중독심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하였고, 본 학회 주최 40시간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중독심리 수련과정 시행 세칙] 제4조 1-(3)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에 의하면
심리검사 및 평가 항목이 있는데

수련기관(울산 마더스 병원/알코올 중독 병동 운영)에서 실시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심리검사 및 평가를 2014년도에 실시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도 되는지, 환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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