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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사 자격 기준 문의
작성자 :
조현정
작성일 :
2017.06.05
조회 :
1888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재활심리전공 석사 졸업하고, 현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2급 수련 중에 있는데, 중독심리사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이 기준에서 제가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것들은

필수과목 3가지(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이고 선택과목도 3과목 9학점 이상 이수를 했는데요,

필수과목 중에서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는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으로 40시간을 채워하는건가요?


['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사 자격 기준 문의
조현정님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이수하지 못한 중독심리학 과목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중독심리학 과목을 대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입니다.
(1)대학에서 운영하는 중독심리학 과목을 청강하여 이수한 후 담당 교수의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2)중독심리학회에서 개최하는 행사 참석으로 40시간을 채우는 경우

단, (2)번으로 대체 할 경우, 본인이 해당하는 수련 조항에 "교육이수 40시간을 기본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을 경우, 추가 40시간을 이수해야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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