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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자격 수련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정기출
작성일 :
2017.09.14
조회 :
1670

자격규정세칙 중에서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3학점을 인정받는 과목에는 중독심리 관련 과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 과목이 아니라 중독이란 단어가 들어간 과목만 인정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같은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과정은 없는지요?

한국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인정받는게 있나요??

 

자격 수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중독' 과목만 가능합니다.

2. 이번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참석하신 것도 인정이 됩니다.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독심리학회 가을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12시간 채워집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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