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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장서윤
작성일 :
2017.10.26
조회 :
1648

안녕하세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서윤이라고 합니다.

중독심리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격세칙 6장 윤리강령의 준수 및 자격유지를 보면

중독심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매 2년 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일도 보냈었는데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그동안 제가 잘 몰라서 보수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보수교육 40시간이 중독심리학회에서 따로 보수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실시가 되는지요? 아니면

중독심리학회 학술회의 에서 시간을 채우는 것인지, 혹 심리학회(임상, 상담, 사회등) 산하 학술대회 참석시간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구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보수교육은 학술대회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가을학술대회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로 12시간 채워집니다. 지난 8월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서도 참석하셨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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