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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응시자격 재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박지윤
작성일 :
2018.06.29
조회 :
1680

 

안녕하십니까? 중독심리사 자격증 응시 자격 재문의 드립니다.

 

저는 학부, 석사 때 중독심리학 과목을 듣지 않았으나 중독 전문병원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과정에 있는데, 응시 자격을 보면 학부에서 중독 심리학 과목을 이수하거나,

<2. 중독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수련 과정에 있는 저는 올해 중독심리사 응시 자격이 안되는 것인가요?

[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응시자격 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독심리학회 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수련 과정은 중독심리전문가 수퍼바이저에게 인정 받아야 가능합니다.
2. 중독심리학 과목 또는 학회 40시간 교육 미이수로 응시 불가합니다.
3. 중독심리사 2항은 3년 이상 상담업무로, 현재 1년 수련과정이므로 응시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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