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Q&A

  • 게시판
  • Q&A
게시글 상세
[자격증 및 확인서] 중독심리사 자격심사 관련 문의
작성자 :
김세영
작성일 :
2019.09.04
조회 :
1191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사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2014년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서 입사하여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심리사 3(중독상담분야 3년근무, 40시간 교육이수)로 자격심사를 신청하려 하는데, 연회비 미납이 되어 있어 지난해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시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수 시간을 인정받으려는 해의 연회비를 모두 납부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납부내역은

2016년 심리학회 연회비 납부/ 중독심리학회 미납

2017년 심리학회 연회비 납부/ 중독심리학회 가입비, 연회비 납부

2019년 심리학회 연회비 납부/ 중독심리학회 납부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은 14년도부터 꾸준히 받았는데, 40시간 인정을 받으려면 15년부터 받았던 교육이수 시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5년 심리학회/중독심리학회. 16년 중독심리학회 이렇게 회비를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이수를 받지 않은 18년도도 모두 납입해야하는 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격증 및 확인서] 중독심리사 자격심사 관련 문의
이메일 답변 완료

하단정보

Copyrightsⓒ 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