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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확인서] 자격유지 보수교육 문의
작성자 :
박나리
작성일 :
2019.11.06
조회 :
1021
제 14조 (자격의 유지)
중독심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매 2년 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자격증 취득 후, 매 2년 40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함을 의미하나요?

 

2) 보수교육이라함은 중독심리학회의 학술행사 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교육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임상심리학회 및 한국심리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 참가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격증 및 확인서] 학회참석 확인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나리 선생님
한국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자격증 취득 후 매 2년 40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중독심리 자격이 유지됩니다.

2) 보수교육에는 중독심리학회의 학술행사가 인정되며,
이외에 한국임상심리학회 혹은 한국심리학회 등에서 진행하는 학술행사 중, 본 학회에서 평점을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보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본 학회에서 평점이 인정되는 행사인지의 여부는, 해당 학술대회 포스터 혹은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매2년 마다 보수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2년동안 보수교육 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시간을 충족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일시정지되며 이수시간이 충족되면 다시 효력이 생깁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addictpsy01@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더 빠르게 답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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