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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수련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조경은
작성일 :
2020.08.15
조회 :
883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전문가 수련을 시작하고자 하여 수련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이라는 내용 중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에 범죄심리학도 포함되나요?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3. 수련수첩에 부착하는 교육평점표는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가요?

 

4. ‘또한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중 중독 관련 전문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만약 그 기관에서 중독 관련 교육을 받는다면 그 교육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5. 수련수첩 양식 중 수련 기록 일지는 심리사 1, 2항이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심리사로 지원할 경우에만 수련생 관련 양식에 기재하는 것인가요? 전문가로 지원할 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

 

6. 수련수첩 양식을 보면 심리평가 개인 심리치료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수련 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수련 감독자로부터의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상담심리학회 수련 과정처럼 중독심리전문가에게 가서 수퍼비전을 받는 것인가요? 수련 감독자에게 수련을 받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7. 수련수첩 양식을 작성할 때 성명에 내담자 본명을 기재하나요? 다른 학회에서는 이름을 아예 쓰지 않거나 내담자의 성만 기재하고 이름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의 드립니다.

 

8. 중독 관련 영역에 성도 인정되나요? 현재 성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담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9. 심리평가의 경우 진행해야 하는 검사도구의 개수가 정해져있나요? 1개의 검사도구만 실시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심리평가 시 같은 검사도구를 사용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MMPI, SCT만 사용)?

 

10. ‘중독심리 자격 규정세칙 제4장 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의 제7(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 실무경험, 중독심리 교육 및 수련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의 별도의 시행세칙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련과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요청드립니다.

 

 

 

 

Re: [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수련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독심리학회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이라는 내용 중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에 범죄심리학도 포함되나요?

범죄심리학의 경우, 상담 및 심리치료과목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한국중독심리학회 자격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중독심리사의 경우 신규규정의 중독심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4조 1항의 (1)], [중독심리전문가의 경우, 제 5조 1항의 (1)] 조건을 충족하면 중독심리 관련 석사학위로 인정하여 자격수련 및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중독심리 교육과정은 본 학회의 자격규정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의 자격증 > 신규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수련과정 시행세칙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수련수첩에 부착하는 교육평점표는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가요?

한국중독심리학회가 주관하는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의 경우 사전등록시 홈페이지에서 참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현장등록의 경우 현장에서 배부되는 연수평점표를 소지하신 후 자격검정 신청 시 부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도,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수련시간이 인정되는 경우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사의 평점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또한 교육과정 면제와 관련된 내용의 “대학”과 “이수”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대학”은 중독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 중 중독 관련 전문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만약 그 기관에서 중독 관련 교육을 받는다면 그 교육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중독관련 전문기간이라 함은 공공기관 중 중독전문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스마트쉼센터 등이 해당되며, 기관에서 진행되는 중독관련교육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호협의"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호협의된 교육은 없습니다.



5. 수련수첩 양식 중 수련 기록 일지는 심리사 1항, 2항이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심리사로 지원할 경우에만 수련생 관련 양식에 기재하는 것인가요? 전문가로 지원할 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

수련기록일지는 전문가 지원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수련수첩 양식을 보면 심리평가 개인 심리치료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수련 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수련 감독자로부터의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상담심리학회 수련 과정처럼 중독심리전문가에게 가서 수퍼비전을 받는 것인가요? 수련 감독자에게 수련을 받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본 학회에서는 중독심리전문가 중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을 수퍼바이저로 인정합니다.




7. 수련수첩 양식을 작성할 때 ‘성명’에 내담자 본명을 기재하나요? 다른 학회에서는 이름을 아예 쓰지 않거나 내담자의 성만 기재하고 이름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의 드립니다.

수련수첩 양식에서 내담자 명은 가명 혹은 이름을 제외하고 성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8. 중독 관련 영역에 성도 인정되나요? 현재 성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담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물질관련 중독(알코올, 암페타민, 카페인, 코카인, 마리화나, 환각제, 니코틴, 아편류, 흡입제 등)과 행위관련 중독(도박, 인터넷, 게임, 쇼핑, 휴대폰, 운동, 주식, 성, 섭식 등) 모두 가능합니다.



9. 심리평가의 경우 진행해야 하는 검사도구의 개수가 정해져있나요? 1개의 검사도구만 실시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심리평가 시 같은 검사도구를 사용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MMPI, SCT만 사용)?

중독심리 현장에서 사용되는 심리평가를 고려할 깨, 선별검사와 2종 내외의 성격검사 등이 활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중독심리 관련 검사를 포함한 2종 이상의 검사"를 인정해드립니다.
같은 검사도구 사용은 가능하나,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한 영역에 편중(심리평가가 50% 이상)되어서는 안됩니다.



10. ‘중독심리 자격 규정세칙 제4장 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의 제7조(실무경험, 교육 및 수련) 실무경험, 중독심리 교육 및 수련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의 별도의 시행세칙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련과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요청드립니다.

지원하시려는 자격요건의 수련과정 요약표는 수련수첩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읽어보시면 더욱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사항에서 부족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학회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문의주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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