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독심리사 자격증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다가
수련과정 시행세칙을 읽어보게되었습니다.
참고로 학부 심리학 전공, 대학원 임상심리학 전공했습니다.
수련세칙 4조 1항 (2) ⑤ 단, 대학(원)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최근 5년 이내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 40시간이수를 면제한다. 라고 적혀져 있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에 어떤 과목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Q1. 제가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지 5년이 넘었는데, 혹시 5년이 넘을 경우에는 중독관련 과목을 이수했더라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Q2. 2019년에 학점은행제로 청소년학 전공하면서 청소년 관련 과목들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화,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활동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청소년심리및상담) 위에 적은 과목들을 모두 이수했는데 혹시 이중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