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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전문가 수련 문의
작성자 :
김성아
작성일 :
2022.11.08
조회 :
398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전문가 수련 문의드리기 위해 연락드립니다. 

 

1. 중독심리자격규정 제6조 1항 (3)에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에 준하는 모학회 자격을 소지한 자에 임상심리전문가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더불어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6조 (3)에 해당하는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하여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과 관련해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에 준하는 모학회 자격 취득 후 2년인지, 준하는 모학회 자격 취득 시점과는 별개인지 문의드립니다. 

 

3. 수련과정 시행세칙 5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면 

  • 5.위 1,2,3,4항의 해당하는 자 중,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중독심리 전문기관 종사자, 중독심리 관련 국가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임상수련 과정기간과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 단, 재직 또는 경력 기간이 전체 임상수련과정의 시간보다 적을 경우 잔여 수련기간에 대한 경력사항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해당자격 취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련과정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위 부분과 관련하여 정신과 병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중독심리 관련(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관들만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또한 정신과 병원은 해당되지 않고, 중독심리관련 기관의 경력만 수련과정 대체로 인정이 될 경우,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3개월일 경우에는 잔여 수련기간에 대한 수련 과정 내용 추가 제출은 어느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 또한 중독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조건 중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주관하는 '도박중독 치유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의 시간도 인정되는지 문의드리며, 

 

6. 중독심리 교육 40시간 이수 기준에 분과학회 학술대회 시간은 중독관련 교육시간에만 인정되는지, 인정 가능한 분과학회 학술대회(예: 임상심리학회)의 교육시간은 모두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아 드림(010-270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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